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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026회 작성일 23-05-09 11:48

본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고령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처럼,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송절차에 원고ㆍ피고ㆍ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판결문 등의 점자문서 제공,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기기와 기구,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소송이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장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법원은 사법지원의 필요성 및 제공할 편의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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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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