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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료 지원 제도 -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의 보육료가 부담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991회 작성일 23-05-11 09: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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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의 보육료가 부담되나요?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28만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아이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했다면 보육료 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즉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여 신청했다면 15일 이전은 신청일부터 지원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0세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1세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2세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3세아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28만원

4세아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28만원

5세아 9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 - 28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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