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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센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860회 작성일 23-12-01 16: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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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장애인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경상남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으로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사목적

    (교통비 지원)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2. 사업내용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버스,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 (주)우리은행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카드발부 실시


3.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구비서류 

① 신청인 통장 사본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복지카드 사본 

④ 기타 증빙자료(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사업추진 절차 

- 지원 신청 ▷ 지원 접수 ▷ 지원 결정 통보 ▷ 카드 발급 ▷ 지원금 지급


5.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취업지원부

  (담당 : 서원배 주임 ☎ 055-22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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