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제43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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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334회 작성일 23-04-20 10: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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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없이기회는같이행복은높이
안녕하세요. 경남장가센터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여 발표한
< 장애인 권리협약 최종견해 > 33조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알아두면 좋은 단어
- UN(유엔),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 침해
○ 7조. 장애아동
"장애 아동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해요."
○ 19조. 자립하여 동네에서 함께 살기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 23조. 가정과 가족을 존중하기
“사람은 누구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어요.”
○ 24조. 교육받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 27조. 일하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어요.”
○ 31조. 장애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해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 장애인 권리협약 >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자료의 원본은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소소한소통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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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애인권리협약제2,3차최종견해쉬운설명자료_최종본.pdf (5.3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0 1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