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학생 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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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351회 작성일 21-05-13 16:49본문
#코로나19상담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학습돌봄특별급여 #월40시간 #6개월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장애학생은
본인부담금 없이 월 40시간, 최대 6개월 동안 서비스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2003년~2014년 출생자 또는 초·중·고 재학생
○ 내용 :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매월 40시간, 최대 6개월, 추가 본인부담금 없음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20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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