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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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559회 작성일 21-05-26 09:22본문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함.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주승)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희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경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링크 : http://www.energyv.or.kr/info/promote_info.do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