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담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연장되며, 기본방역수칙이 7가지로 강화됩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4개→7개)
1. 시설 구분없이 마스크 상시 착용
2. 전자출입명부 관리 강화
3. 모든 사업장에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4. 허용구역 외 음식섭취 금지
5.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6. 모든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
7.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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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