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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센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사항과 직계가족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4,096회 작성일 21-05-04 17:26

본문

#코로나19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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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5인부터사적모임금지
#5인이상예외사항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동반 #아동노인장애인돌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사항과 직계가족의 범위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하여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사항


① 직계가족(8명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명까지)
③ 영유아(4살까지)를 동반하는 경우(8명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직계가족의 범위 

 '직계'는 혈연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가 존속, 아래가 비속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 피를 물려준 가족의 웃어른을 뜻하며, 직계비속은 내가 피를 물려준 딸, 아들, 손자, 손녀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를 뜻하는 것으로,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혈연으로 연결된 수직적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이어져있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피를 나눈 수평적인 관계인 형제, 자매, 남매, 이모, 고모, 삼촌 등은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사위, 시부모님, 장인, 장모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만 만날 때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예외규정으로 모여서 식당 등에 방문할 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모임을 할 경우 실내보다는 가까운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필수적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출차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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