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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센터]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359회 작성일 21-06-29 13: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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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담센터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 8개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
- 1단계 적용
- 사적모임 8인 제한 - 2주간(7.1.~7.14.) 이행기간 적용


○ 창녕군 : 강화된 2단계 유지
*행사•집회•시위 50인 이상 금지


○ 남해군 : 6.28.(월)부터 강화된 2단계 시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8개 군(의령, 함안,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1단계 적용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 지역별로 단계조정이 가능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 사적모임 단계별 제한 등 개인활동 관리가 강화됩니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 1566-1618 (담당 박정원)


출처 : 경상남도 공식 인스타그램,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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