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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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388회 작성일 21-02-17 09:22본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수급자로 결정(1~5등급)되어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장애인에게 ‘65세 보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바랍니다.
-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online.bokjiro.go.kr)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 4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 1 신청서 제출
- 1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 2 바우처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 3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 4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 1 (활동지원급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국민연금공단 지사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