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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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317회 작성일 20-07-31 09:07본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내용
○ 기존에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음성만을 통한 119 신고 접수 처리를 영상, 문자(SMS, MMS), 앱(App), 웹(Web)을 통한 신고처리
○ 영상 신고 : 수신자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119 소방 상황실로 연결 후 화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
○ 문자신고 (SMS, MMS)
- 119를 수신자로 하고 신고내용을 입력 후 발송
- 사진, 동영상 등 첨부 가능
○ 앱 (App) :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 앱 설치 후 사용
- 신고 버튼 누른 후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자의 위치 값과 함께 신고내용이 119상황실로 전달
○ 웹 (Web) : 119.go.kr로 접속한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가까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전달
※ 영상 신고를 위해 일부 구형 단말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 앱(App) 신고를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 앱을
○ 영상 신고 : 수신자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119 소방 상황실로 연결 후 화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
○ 문자신고 (SMS, MMS)
- 119를 수신자로 하고 신고내용을 입력 후 발송
- 사진, 동영상 등 첨부 가능
○ 앱 (App) :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 앱 설치 후 사용
- 신고 버튼 누른 후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자의 위치 값과 함께 신고내용이 119상황실로 전달
○ 웹 (Web) : 119.go.kr로 접속한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가까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전달
※ 영상 신고를 위해 일부 구형 단말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 앱(App) 신고를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 앱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출시된 모든 피처폰(3G), 스마트폰(3G, LTE)으로 119 신고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접수기관
119구조구급국 항공통신과 / 연락처 044-205-7707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