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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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342회 작성일 21-02-17 09:25본문
만 12세~17세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2세 ~ 17세의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