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454회 작성일 21-04-09 09:41본문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코로나19 관련으로 만 18세 이하 장애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비장애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떄,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첨부파일
- 4.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여성고용정책과.hwp (70.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9 09:41:26
- 210401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hwp (4.1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9 09:41:26
- 210401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서식.hwp (108.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9 09: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