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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406회 작성일 21-02-08 14:25

본문

사업 소개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 신청기간:연중 신청

    시 · 군 · 구 담당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 18:00시까지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전송을 완료

  • 신청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필요,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구분, 주체, 내용으로 구성
구 분주 체내 용
신청 및 접수본인 및 보호자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대상자 조사 읍 · 면 · 동(시 · 군 · 구)
담당 공무원
  • 등록 기준 및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확인
  • 이전 서비스 이용 내역, 중지여부 등 확인
대상자 선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전송
결정 · 통지
  • 신청인에게 선정결과 통지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표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총 구매력바우처 지원액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월 16만원4천원∼4만원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카드 결제, 계좌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 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내용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ㆍ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회당 50 ∼ 100분, 월 3 ∼ 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ㆍ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 군 · 구에 등록된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반드시 확인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도 월초에 반드시 확인

      제공기관운영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 )을 통해 조회

    •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를 수행한 후 매 회기 서비스제공기록지를 기록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기 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 시까지 ‘희망e든’ 카드 계속 사용 가능,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자도 기존 카드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선결제하는 것은 부당 결제로 간주(서비스 종료 후에 결제해야 함)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 충족 필수
    • 교육:서비스 제공인력 별로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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