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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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870회 작성일 21-02-17 09:49본문
문화누리카드 소개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 ∙도 지역 주관처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4 국정과제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2021년 수혜대상자
지원금액
-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 2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국정과제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0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 3추진경과
-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복권기금 4억, 5개 주관처 운영)
- 2006년 문화바우처(이용권) 전국 확대
- 홈페이지 포인트제(3000 포인트-3만원상당 → 2007년-2010년 5000 포인트-5만원 상당)
- 2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 문화바우처사업 총괄 운영기관 지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 7. 1)
- '11년 문화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4 / 8. 13)
-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추진
- '13. 2월, 3개 이용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
- '13. 9월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및 시스템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농협은행>
-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4. 2. 24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14. 4~12월, 지역 · 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각 지역 주관처)
- 2015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5. 2. 9 ~ '16. 1. 31
-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6. 2. 15 ~ '16.12. 31
-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 기획사업 폐지
- '17년~'18년 카드 발급 및 운영 협약 갱신(농협은행, 12. 5)
- 2017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6만원으로 증액(5만원 → 6만원) 하여 추진
- '17. 2. 17 ~ '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7만원으로 증액(6만원 -> 7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18.2.1~ '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8만원으로 증액(7만원 -> 8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19.2.1~ '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19.3.1~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개시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9만원으로 증액(8만원 -> 9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0만원으로 증액(9만원 -> 10만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1.1 자동재충전 제도 개시
- 1 2021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2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3 발급 · 이용 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1. 2. 1(월) ~ 2021. 11.30(화)
- 2021.2.1(월)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1.1.28(목)~29(금)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0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자동재충전이란?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1.12.31(금)
- 4 어디에서 사용 가능 하나요?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상세보기
2021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신청방법
- 1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 2
카드신청서
(신청자)
작성/제출 - 3
발급자격
(주민센터)
검증 - 4
상세정보등록
(주민센터) - 5
문화누리카드
(신청자)
현장 직접 수령
- 1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2
발급자격
검증 - 3
본인인증
- 4
상세정보등록
-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 6
우편 수령
- 1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2
발급자격
검증 - 3
본인인증
- 4
상세정보등록
- 5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 6
농협 지점
방문수령
- 유의사항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 1
1544-3412
전화연결 - 2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3
자격 검증
- 4
본인 인증
- 5
재충전완료
(문자발송)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자동재충전 안내
- √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이란?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 자동재충전 추진 시기
- 2021.1.28~1.29
-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
- √ 자동재충전 대상자
-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1.1.11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1년 이전('21.12.31)인 카드 보유자
- 2020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지속적으로 자격유지를 했으나 과거년도('18-'19년)에만 발급하고, '20년도에는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0년 전액 미사용자(2020년도 지원금을 전혀 소진하지 않은 이용자)
- 2020년 카드 발급이후 ~ 21년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21.1.11)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번호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 √ 이용기간
- 2021.2.1~12.31 까지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주민센터/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전화ARS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규발급 혹은 재충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