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 투렛장애, 기면증, 강박장애 등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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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742회 작성일 21-04-14 19:19본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시, 투렛장애, 기면증, 강박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1.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것
2. 투렛장애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것
(*틱 장애 : 근육이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장애)
3. 기면증이란?
항상 꾸벅꾸벅 졸거나 잠이 들어 있는 상태로 렘 수면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보이는 것
4. 강박장애란?
반복되는 사고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장애
세부 인정기준 및 그 외 장애인정기준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