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탑메뉴

복지정보
QR코드 인식하는 법
QR코드 인식하는 법 닫기
  • 안드로이드
    • 1구글스토어에서 QR코드를 검색한다.
    • 2QR Code Reader 어플을 설치한다.
    • 3QR Code Reader를 실행하여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4URL 열기 알림이 뜨는 확인을 눌러 들어간다.
    • 5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 아이폰
    • 1카메라를 켜고 옆의 이미지를 조준한다.
    • 2웹 사이트 QR코드 또는 QA코드 링크 열기 알림이 뜬다.
    • 3알림을 눌러서 링크를 열고 들어간다.
    • 4인스타그램 - 팔로우 를 눌러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본다.
자료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5.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210회 작성일 21-05-04 11:04

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5.4.)


- 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ㆍ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ㆍ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최대잠복기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별표2).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시·군센터 바로가기 닫기

배너존

카피라이터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1층(서상동, 한성플러스) / Tel. 070-7725-8891 / Fax. 055-275-7908 / E-mail. knfamily2020@daum.net
Copyright(C)KNFAM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