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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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528회 작성일 20-07-28 11:00본문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 청구인(장애인)은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등록 신청을 한다. (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
-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한다.
- 의료기관은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공단 지사에 장애심사 요청을 한다.
- 공단지사는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온라인 심사 요청을 한다.
- 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진단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장애심사(자문회의)를 한다.
-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진료 기록지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통지한다.
-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행복e음)한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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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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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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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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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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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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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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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 신경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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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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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 ·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 · 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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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 www.bokjiro.go.kr ), 민원 24 ( www.minwon.go.kr )에서 신청 ·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