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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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66회 작성일 20-08-07 10:51본문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
#1.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서비스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2.
첫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란 전문교육을 받은 장애아 돌보미가 장애아동가정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외출-산책, 학습 및 놀이 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 당 월 120시간 이내,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3.
>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실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4.
> 돌봄서비스 선정 기준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둘째,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에게 가족캠프, 자조모임, 문화체험, 부모교육, 정보제공 등 가족휴식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우선 지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단체 휴식지원 프로그램 대신 가족별 여행경비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070-7725-3967~8)로 문의바랍니다.
#6.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