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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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206회 작성일 21-04-14 09:51본문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 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개정>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확대질환 | 현행 | 개정 | 비고 |
복시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 심한 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 경증 신설 |
⑤ 기질성 정신장애 | 장애 미인정 |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⑥ 강박장애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⑦ 투렛장애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추가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① 간신증후군 ② 정맥류출혈 | 장애 미인정 | 심한 장애 | 신설 |
○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① 백반증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 45% 이상 | 30% 이상 | 경증기준 완화 |
○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추가
* 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Katheter)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함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애등록절차>
장애인 | 시군구 (읍면동) | 의료기관 | 시군구 (읍면동) | 연금공단 | 시군구 (읍면동) | |||||
등록 신청 | 진단의뢰 | •장애 진단 •진단서 발급 | 심사요청 | 장애심사 결과통보 | 등록・ 증발급 |
※ 문의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 마련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 국민연금공단內 설치(위원장 :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
-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
-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 주요 개정 사항 >
구 분 |
| 개정전 |
| 개정후 |
구 성 |
| 40명 내외 | ⇒ | 80명 내외 |
위원장 |
| 연금공단 담당실장 | 외부전문가 | |
심사대상 | 연금공단이 심사대상 선정 | 연금공단 인정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
| ||||
심사방법 |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 |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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