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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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251회 작성일 20-07-29 11:49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0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장애정도심사규정_전문_2020-140.hwp (174.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9 11: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