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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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292회 작성일 20-07-29 11:48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0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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