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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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44회 작성일 20-07-10 17:16본문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두렵고 눈앞이 깜깜해져버리죠..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들의 인적사항과 사진,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1.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세요.
2. 안전Dream(안전드림) 어플을 통해 신청하세요.
- 깨알 TIP! 영아의 경우 아직 지문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 휴대폰 촬영으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플을 통해 정보를 먼저 입력하고 아이와 함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세요.
문의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 없이 182
< 안전Dream(안전드림) 어플 사용방법 >
1. 안전Dream(안전드림)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사전등록 신청·확인’을 눌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사전등록신청
- 유형 : 아동(18세미만), 지적장애인(18세미만), 지적장애인(18세이상), 치매노인
- 국적 : 내국인, 외국인, 교포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등록하고자 하는 대상(아동, 장애인, 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성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를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고 대상자의 신체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밖의 특징에는 흉터나 점 등 우리 아이들만의 신체적 특징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시는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등), 연락처를 입력하고 주소를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추가로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동산 등에서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코드아담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이 발생되면, 관리주체는 즉시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하고. 출입구를 감시해야 합니다. 아이가 사라졌을 경우엔 시설 내에 있는 어떤 직원에게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형 시설은 법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교육받고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종예방과 조기발견의 지름길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코드아담제도’ 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