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센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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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873회 작성일 23-12-01 16: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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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으로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사목적
(교통비 지원)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2. 사업내용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버스,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 (주)우리은행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카드발부 실시
3.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구비서류
① 신청인 통장 사본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복지카드 사본
④ 기타 증빙자료(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사업추진 절차
- 지원 신청 ▷ 지원 접수 ▷ 지원 결정 통보 ▷ 카드 발급 ▷ 지원금 지급
5.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취업지원부
(담당 : 서원배 주임 ☎ 055-22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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