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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880회 작성일 21-02-17 09:48

본문

사업목적

저소득층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

사업운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업기획·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


사업재원

사업재원 비율을 안내하는 그래프 이미지-지자체 30%,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추진경과

2019년 07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실시(7~12월)

2018년 02월 :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과 1위(98.2점)

2017년 03월 :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업(상위 10%) 선정

2017년 01월 : 스포츠강좌 월 최대 지원금 인상(7만원→8만원)

2016년 01월 : 범죄피해 가구 지원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 * 경찰청 협업사업)

2015년 06월 : 저소득층 가구 폭력(가정, 성, 학교)피해 아동 발굴 선제적 지원시스템 구축(경찰청과 협업) 2015 정부 3.0우수사례 선정

2015년 01월 : 민법 개정에 따른 연령 변경(만5 ~ 19세 -> 만5 ~ 18세)

2014년 12월 : 수혜자격 실시간 확인 시스템 도입 (정부 3.0 공공기관협업과제 Top5 사업 선정)

2013년 01월 : 대상자 연령 확대 (만 7 ~ 19세 -> 만5 ~ 19세)

2012년 06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한 친서민 정책의 능동적 수행으로 국문총리 기관 표창 수상

2012년 01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금 인상 (6만원 -> 7만원)

2011년 08월 : 체육바우처 카드시스템 도입

2009년 03월 : 체육바우처 사업 실시 (만7 ~ 19세)

2007년 10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각종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2006년 12월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시설 24시간 개방과 스포츠 카드 제도도입 제한


업무처리절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1. 스포츠 강좌시설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선정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에서 강좌시설 신청/대상강좌 등록을 한다.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신청자가 지원신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수급자격 확인, 행정자치부에 인적정보 확인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자격변동 정보알림(일단위)을 알려준다. 3.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신청자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가능 여부알림(실시간)을 알려주고 카드사에게 대상자선정(지원기간설정)/카드발급요청을 하고, 카드사는 지원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일 때 카드발급을 해준다. 4. 카드를 발급받은 지원 신청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에서 강좌결제하고 스포츠 강좌시설을 통해 강좌수강을 할 수 있다. 스포츠 강좌시설과 카드사는 1차 정산을 하고 카드사와 기초자치단체는 2차 정산을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역자체단체에 기금을 교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금 광역예산을 교부한다.
         

사업추진실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추진실적을 안내하는 그래프 이미지 사업추진실적 지원인원 2014년 30,000 2015년 32,000 2016년 34,000 2017년 40,000 2018년 52,000 기금예산 2014년 105억원 2015년 117억원 2016년 128억원 2017년 173억원 2018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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