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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510회 작성일 20-07-31 09: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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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기존에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음성만을 통한 119 신고 접수 처리를 영상, 문자(SMS, MMS), 앱(App), 웹(Web)을 통한 신고처리

○ 영상 신고 : 수신자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119 소방 상황실로 연결 후 화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

○ 문자신고 (SMS, MMS)
 - 119를 수신자로 하고 신고내용을 입력 후 발송
 - 사진, 동영상 등 첨부 가능

○ 앱 (App) :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 앱 설치 후 사용
 - 신고 버튼 누른 후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자의 위치 값과 함께 신고내용이 119상황실로 전달

○ 웹 (Web) : 119.go.kr로 접속한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가까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전달

※ 영상 신고를 위해 일부 구형 단말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 앱(App) 신고를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 앱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출시된 모든 피처폰(3G), 스마트폰(3G, LTE)으로 119 신고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119구조구급국 항공통신과 / 연락처 044-205-7707
  • 문의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연락처 044-205-732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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