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9회 작성일 25-03-14 09:22본문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관련링크
- 이전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 쉽게 알아보기(카드뉴스) 25.03.17
- 다음글한국장애학회, 내달 17일 ‘HIV와 장애’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25.03.13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