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첫 국감, 장애인 복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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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02회 작성일 20-08-21 11:13본문
구강진료센터 중증장애인 불편, 인식개선교육 중복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0 14:54:07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관련 정책 이슈를 소개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관련 정책 이슈를 소개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증장애인 불편 초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을 위해 종합병원・치과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설치된 센터의 운영비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은 46억 4300만 원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 진료의 난이도가 높아 진료시간 및 의료인력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 전담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은 광주, 부산, 전북, 인천, 강원 등 5곳뿐이고, 경기와 전북에만 전담 마취통증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인 것.
또한 당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목적이었으나, 현재 진료비 지원기준은 치과영역 경증장애인도 포함해 지원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제약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도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 또는 10%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의 구강진료를 선호하다보니, 중증장애인의 진료기회가 제약되고, 그로 인해 진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복지부가 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필수 의료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설치 목적, 제한된 시설, 예산, 인력 등을 감안한다면 전문진료가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치과영역의 진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을 위해 종합병원・치과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설치된 센터의 운영비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은 46억 4300만 원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 진료의 난이도가 높아 진료시간 및 의료인력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 전담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은 광주, 부산, 전북, 인천, 강원 등 5곳뿐이고, 경기와 전북에만 전담 마취통증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인 것.
또한 당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목적이었으나, 현재 진료비 지원기준은 치과영역 경증장애인도 포함해 지원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제약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도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 또는 10%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의 구강진료를 선호하다보니, 중증장애인의 진료기회가 제약되고, 그로 인해 진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복지부가 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필수 의료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설치 목적, 제한된 시설, 예산, 인력 등을 감안한다면 전문진료가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치과영역의 진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 중복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는 2016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해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유사한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있다.
문제는 의무교육인 두 제도가 교육 대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중 국가 및 지자체, 각급 학교의 경우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공무직, 교육공무직), 어린이집 보육 직원, 사립학교(유, 초중고, 대) 직원,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대상과 중복되는 것.
이는 대상기관의 경우 중복 교육으로 인한 업무 부담, 교육 당사자의 경우 교육 효과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교육 명칭이나 교육대상 등에 있어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분명히 다른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각각 교육대상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교육대상 중복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교육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또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나머지 교육은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는 2016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해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유사한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있다.
문제는 의무교육인 두 제도가 교육 대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중 국가 및 지자체, 각급 학교의 경우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공무직, 교육공무직), 어린이집 보육 직원, 사립학교(유, 초중고, 대) 직원,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대상과 중복되는 것.
이는 대상기관의 경우 중복 교육으로 인한 업무 부담, 교육 당사자의 경우 교육 효과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교육 명칭이나 교육대상 등에 있어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는 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분명히 다른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각각 교육대상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교육대상 중복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교육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또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나머지 교육은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필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 및 지역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중앙센터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해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에는 같은 법 제34조를 개정해 지역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챌린지사업(서울), GPS보급사업(대구, 대전, 충북, 제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광주),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수행기관 지원사업(전남) 등 관할 시・도의 요청에 따른 각종 업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센터는 평균적으로 약 10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관할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의 지역센터의 경우 도 내 발달장애인 5만2166명을 16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약 3260명의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셈.
또한 서비스 수혜자인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도 도 단위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단 하나의 지역센터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낮고 서비스 이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증가하고 있는 업무량을 감안하면,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대한 지역센터 설치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9개 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의 경우는 기존 지역센터에 추가 인력을 증원하고, 이에 비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8개 도 지역(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경우는 관할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인구 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지역센터 내지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0년 6월 현재 위기발달장애인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11개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도는 남녀 정원 구분 없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대전·부산·강원도는 남자입소정원이 없는 것.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입소정원을 8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4∼5명을 입소정원으로 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피해장애인 쉼터의 입소정원이 8명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별 피해장애인 쉼터의 입소정원 현황을 보면, 남녀 구분이 없거나 특정성별에 편중되어 피해장애인에게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별 입소정원 재조정 및 성별을 구분해 입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사례가 626건(70.4%)에 해당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장애인 쉼터 인력기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위한 쉼터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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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 및 지역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중앙센터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해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4월에는 같은 법 제34조를 개정해 지역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챌린지사업(서울), GPS보급사업(대구, 대전, 충북, 제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광주),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수행기관 지원사업(전남) 등 관할 시・도의 요청에 따른 각종 업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센터는 평균적으로 약 10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관할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의 지역센터의 경우 도 내 발달장애인 5만2166명을 16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약 3260명의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셈.
또한 서비스 수혜자인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도 도 단위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단 하나의 지역센터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낮고 서비스 이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증가하고 있는 업무량을 감안하면,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대한 지역센터 설치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9개 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의 경우는 기존 지역센터에 추가 인력을 증원하고, 이에 비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8개 도 지역(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경우는 관할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인구 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지역센터 내지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0년 6월 현재 위기발달장애인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11개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도는 남녀 정원 구분 없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대전·부산·강원도는 남자입소정원이 없는 것.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입소정원을 8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4∼5명을 입소정원으로 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피해장애인 쉼터의 입소정원이 8명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별 피해장애인 쉼터의 입소정원 현황을 보면, 남녀 구분이 없거나 특정성별에 편중되어 피해장애인에게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별 입소정원 재조정 및 성별을 구분해 입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사례가 626건(70.4%)에 해당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장애인 쉼터 인력기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위한 쉼터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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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