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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독감 무료접종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290회 작성일 20-09-23 09:40

본문

4차 추경 확정…기존 지자체 지원 제외 총 35만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3 08:35:32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이 포함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속 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은 총 1조883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복지부 소관은 1조 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 증액됐으며, 이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대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 지원이 총 315억원 포함됐다.

기존 국가 및 지자체 독감 백신 무료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만 19세 이상~만 61세 이하 의료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이 대상이며, 1인당 3만5010원이 지원된다.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지자체 사업 대상, 백신공급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자를 선별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대상에 한해 백신을 1회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 수를 고려해 10월 지자체에 교부, 심사결과에 따라 11월 2주차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 관계부처, 의료계,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사업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이번 4차추경에 반영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총 3509억원을 들여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55만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을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등이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며, 각각 ▲1인가구 131만8000원 ▲2인 224만4000원 ▲3인 290만3000원 ▲4인 356만2000원 ▲5인 422만1000원 ▲6인 488만원 등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며, 위기사유 기준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로, 증빙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을 추진, 초등학교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내 아동수당 수급계좌에,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스툴뱅킹 계좌,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이외에도 만 64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총 2개월(11~12월)간 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광역자활센터에서 9월 말부터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며, 10월 중순부터 수행기관과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모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자리 참여 신청 방법 등은 10월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지역별 광역자활센터에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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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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