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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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88회 작성일 20-05-15 17:55본문
장애연금·장애인연금 급여 낮아, 대상 범위 축소
국회 “장애인복지지출 규모 OECD 평균 확대해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저임금 등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장애인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급여 자체가 작고, 각각의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대상자 수가 낮은 현실.
이에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를 OECD 평균으로 확대해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상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소득보장제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저임금, 고질적인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7만원의 66.9%에 불과하다. 반면, ‘2019년 장애통계연보’속 장애인가구 연평균 지출은 2022만원으로 전체가구 연평균 지출 2692만원의 75.1%의 수준이다.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의료비의 지출비중은 4.5%p 높고 교육비의 지출비중은 4.7%p 낮으며, 이는 장애인가구가 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많고 교육비의 낮은 지출수준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함을 나타내는 것.
또한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장애자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월평균 165.1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장애인의 경제상황은 소득수준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무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바, 이는 낮은 근로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생활수준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가 심해질 경우 소득의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장애연금, 1990년 장애수당,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2년 장애아동수당, 2010년 장애인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3단계 소득보전급여제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구성된 추가비용급여제도로 이뤄진다.
먼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공하는 급여로서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는 2019년 기준 약 8만명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운용되는 무기여식 공공부조제도이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로서 소득보전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며,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수는 36만 8716명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수 52만 1180명의 70.7%에 해당하고 총 지급액은 약 7328억 원이다.
보고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각각의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적고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먼저 장애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2102원보다 낮다.
또 장애연금은 장애 기준과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해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로 정의하며, 근로능력의 상실을 장애로 간주하지만, 장애등급은 근로능력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의학적 기준만을 이용해 4개의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근로능력 상실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하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대상 범위를 축소한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 1~3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중복 3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단일 3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실.
이와 더불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는 급여수준이 낮고, 장애아동수당도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60%인 현재 지급률을 120%~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애연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2조를 개정해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기금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범위에 단일 3급을 포함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애정도 외에 소득수준을 심사하는 장애인연금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확대한다고 해서 중증장애인 모두가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예산확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9만 명으로 단일 3급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28.1만 명이 추가되어 추가 재정 소요는 약 428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과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가급여 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통합해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촉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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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