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 장애인근로자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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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19회 작성일 20-06-29 09:08본문
위기상황 속 차별 방지·근무 편의 조정 제시
장애인공단 ‘세계장애동향’ 속 미국 고용 이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26 15:48:21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전 세계 감염국가 중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미국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불황과도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들은 자가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권고되는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지는 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지침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2호’를 통해 코로나19와 미국의 장애인 고용 이슈를 소개한다.
미국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지는 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지침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2호’를 통해 코로나19와 미국의 장애인 고용 이슈를 소개한다.
▲ ODEP(미국노동부)의 Job Accommodation Network(JAN)은 직장 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ADA 및 기타 장애 차별금지법 안에서 고용주가 장애인들의 근무 편의를 조정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설명하고 있다.ⓒhttps://askjan.org
이 전략들은 법률적인 측면이라기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전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고용현장에서 발생할법한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해 이해를 돕는다.
▲Q.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고용주는 ADA 하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합니까?
A.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건강상태를 보이는 장애인들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장애인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이 있는 Parker씨는 인구가 많고 개방된 작업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가 큰 건강장애인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EEOC의 장애가 있는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Q. ADA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연방 ADA에 따라 “실제” 장애가 있거나 “장애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과 장애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폐 질환, 천식, 면역 체계 약화, 간경변, 신장 질환 등을 증상이 있는 장애인은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애인의 간병인(활동보조인)은 ADA에 따라 직장에서 합리적 편의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FMLA(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나 연방 가족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최근 통과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ADA에 따라 COVID-19에 노출 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장애 관련 문서가 필요합니까?
A. 필요합니다. ADA에 근거하여 조정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평상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장애와 관련한 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한 장애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합니다. 현재 의료 서비스 과부하로 인해 이러한 문서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은 ①장애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과 코로나19과 관련된 장애상황, 제한, 편의 요구 등을 장애인에게 직접 요청하기 ②고용주가 이미 수집한 장애 및 편의 요구, 제한사항 등을 활용하기 ③과거 방문하였던 의료기록 등을 활용하기
④고용주가 장애인의 편의를 요청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식적인 장애 관련 문서 없이 편의 요청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기 등이다.
▲ 텍사스에서 배포된 장애권리(Disability Right)에서는 고용주와 장애인 노동자 입장 모두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됐다.ⓒhttps://www.disabilityrightstx.org
▲Q.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입니까?
A.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직이기 때문에 차별은 아니지만, 다른 직업을 찾도록 도움을 받거나 전근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코로나19로 인해 고용주는 온라인으로 업무를 대신하고자 하지만 나의 업무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입니까?
A.온라인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ADA에 의거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임시 휴가를 요청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코로나19로 인해 고용주는 온라인으로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면, 저는 시력 또는 청력 제한으로 인해 특수장치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매우 비싸지 않다면 고용주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세금 공제를 신청하거나 직업재활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고용주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업무를 변경하며 새로운 직책을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합법입니까?
A. 고용주가 실제 여러 업무를 없애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가 있거나 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코로나19는 아니지만 질병에 걸리면 더 큰 위험이 처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A. 재택근무가 포함되며, 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Q.합리적인 편의란 무엇이 있습니까?
A. 재택근무, 시력제한 직원을 위한 큰 화면 또는 화면 판독기 소프트웨어, 청각제한 직원을 위한 비디오 릴레이, 비디오 원격 통역기 등 재택근문에 필요한 보조기기들, 마스크, 장갑, 호흡기 또는 기타 보호 장비, 고립 또는 사회적 거리 유지 공간, 임시 수가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가능, 새로운 법률제정에 따라 추가 휴가 권리 부여 가능), 위치조정
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들을 위하여 제공된 대처방식과 지침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ADA)에 근거를 두면서 COVID-19 팬더믹이라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하여 구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악의 국가적 위기 사태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노동권과 차별금지권리를 위해 움직이는 미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장 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되새겨보게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후, 장애인 고용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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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