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통지서 시각장애 편의 미제공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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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533회 작성일 20-08-31 17:52본문
인권위 차별시정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결정
검찰총장에게 음성변환용코드 등 시스템 마련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8 09:38:10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모씨의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진정사건과 관련 장애인 차별로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강 씨는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통지서에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할 수 있었던 상황과 관련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검사는 강 씨는 수사 초기부터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진술조력인인 고모씨의 참석 하에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과 함께 불기소 처분시 항고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가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했던 것이며,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해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이유로는 검사가 ▲수사자료를 통해 강 씨가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구두로 사건처리 결과 등을 전화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강 씨가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예컨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강 씨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점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편의 보장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항변과 같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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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모씨의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진정사건과 관련 장애인 차별로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강 씨는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통지서에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할 수 있었던 상황과 관련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검사는 강 씨는 수사 초기부터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진술조력인인 고모씨의 참석 하에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과 함께 불기소 처분시 항고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가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했던 것이며,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해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이유로는 검사가 ▲수사자료를 통해 강 씨가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구두로 사건처리 결과 등을 전화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강 씨가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예컨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강 씨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점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편의 보장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항변과 같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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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