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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더는 못 참아" 장애인 등친 이통사에 집단 계약 무효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509회 작성일 20-06-16 09:28

본문

                
지난 10일 부산에서 장애인 12명이 
    지난 10일 부산에서 장애인 12명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꾀임에 넘어가 불필요한 계약 100건 이상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본사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시민이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사리분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게 해 이득을 챙기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도를 넘어선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장애인 12명이 이들과 체결한 100건 이상의 계약을 무효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통신사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놓고 장애인 한 두 명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10명 이상의 장애인 원고인단이 꾸려진 집단 소송은 처음이다.


■불필요한 휴대전화 개통, 또 개통

최 모(28) 씨 등 12명은 지난 10일 부산지방법원에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하현희 ㈜LG유플러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들은 2·3급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부산에 있는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 22곳에서 불필요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는 등 문제가 되는 계약 114건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주도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최 씨는 2016년 7월 길을 지나던 중 부산의 한 KT대리점 직원의 호객행위로 매장을 방문했다. 그는 판매점 직원의 꾀임에 넘어가 2018년 1월까지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9대, 태블릿PC 2대, 인터넷과 TV 등을 개통했다.


지적장애 2급 김 모(63) 씨도 2017년 12월 대리점 직원의 호객행위로 매장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했다. 대리점은 김 씨가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다시 악용해 "요금제 변경을 해야 하니 빠른 시일 내 대리점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고 재방문을 유도한 뒤 휴대전화를 또 개통하도록 만들었다. 김 씨는 이곳에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했다.


지적장애 3급인 박 모(49) 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문의하러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했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이 박 씨에게 요금제 변경 대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요금제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매장 재방문을 권유한 뒤 "요금을 더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인터넷과 TV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게 했다. 박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LG유플러스 대리점 4곳에서만 휴대전화 4대, 태블릿PC 1대, 인터넷, TV 2대를 계약했다.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상품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상품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대리점 직원들이 강압적인 태도로 장애인을 위협하고, 사적으로도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적장애 3급 정 모(22) 씨는 KT의 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던 중 직원들로부터 신분증을 빼앗기고 폭행 위협을 받았다. 또 다른 KT 대리점의 한 직원은 정 씨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한 뒤 자신의 지인 집에 설치하게 해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집단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며 "이동통신사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올 변현숙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내야만 했던 요금과 위약금 등의 정확한 피해 액수가 밝혀질 것이다"면서 "원고인들은 조만간 해당 대리점을 준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리점 관리 못 하나, 안 하나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 114건 중 80% 이상은 KT 대리점에서 발생했다. 그래픽=노인호 기자 nogari@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 114건 중 80% 이상은 KT 대리점에서 발생했다. 그래픽=노인호 기자 nogari@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계약 114건 중 KT 대리점에서 92건(80.7%),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22건(19.2%)이 발생했다. 이중에서 KT A 대리점에서 성사된 문제의 계약만 36건, KT B 대리점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확인되지 않은 KT 대리점에서만 12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KT A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 직원들은 지난 5월 새로 왔다"면서 "5월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C 대리점 관계자는 "원고 중 한 고객은 가입 3개월 만에 타사로 번호를 변경한 것이서 문제가 없다"면서 "계약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었고, 고객들이 장애인인지도 몰라 부당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장애인 대부분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의 호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 이 때문에 대리점들의 지나친 영업행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이통사 호객행위 민원은 52건이다. 2015년 2건에서 2016년 10건, 2017년 14건 2018년 19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명 '폰팔이'로 불리는 대리점 직원들이 가두영업을 하면서 성추행까지 벌이는 등 호객행위 부작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비장애인도 복잡한 휴대전화 요금 체계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지적장애인들은 대리점 호객행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을 100% 통제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 대리점이 이번 소송에서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입장이 궁색하기만 하다.


KT 관계자는 "대리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경고도 하고 있다"면서도 "대리점의 영업 상황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없다. 본사가 가두영업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실적을 올려야 하는 대리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고객 한 명을 유치할 때마다 본사로부터 판매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 행위를 한다"면서도 "이상 징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대리점은 영업을 할 수 없게끔 코드를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15100423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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