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협’ 지하철 단차, 법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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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57회 작성일 20-07-30 10:42본문
12cm 간격 끼임 사고, 차별구제 소송 ‘기각’
“곤란한 사정 운운? 장애인 현실 외면 판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9 11:09:06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지하철 단차 사고를 당한 장애인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기각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장애계는 “법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판결 결과에 분통을 표했다.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원고 장 모 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신촌역 홍대입구역 방면 3-2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은 12cm였다.
이에 그는 또다른 원고 전 모 씨와 같은 해 7월 신촌역, 충무로역 대상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그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미리) 지난 8일 피고인 교통공사 측에 손을 들어주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다.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12센티, 그 한 뼘의 간격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어쩌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법원은 외면한 것.
장애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간격규정’이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으로 처음 신설되었지만 신촌역 1984년, 충무로역 1985년에 각각 준공됐기에 소급 적용이 어려우며, ‘안전발판’ 등의 설치 여부도 차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가 법(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교통약자법)에 도시철도차량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내용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란 이중적 사유로, 장애인차별구제의 면죄부를 마련(동법 제4조제3항제1호)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충무로역에서 시행 중인 원스탑케어 서비스와 교통공사가 시행 중인 안전 승강장 위치안내 앱, 이동식 안전발판서비스 등을 들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또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2016년경 감사원이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검증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실제 설치에 나아가지 못한 점, 해당 역사에 고무발판 설치시 위험과 안전상 우려 외 달리 설치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소송의 또다른 원고 전 씨는 “개인적으로 바퀴가 턱에 걸려 오르지 못하고 내 몸만 튕겨져 지하철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장애인들이 매일 숨어있는 단차를 넘나들다 결국 누군가 죽어야 국가가 나설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를 결정,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총은 “매일 이용해야하는 전철에서 몇 정거장부터 긴장하며 전화하고, 내가 탄 차량의 고유번호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야하고, 역마다 다른 안전승강장 위치에 낙담하며, 불안한 이동식 발판을 이용하기 위해 수십여분을 기다려야하는 서비스가. '정당'하다는 것이냐”면서 “'정당함'이란 제공자의 면죄부가 아닌, 권리로서의 '서비스 소비자'가 느끼고 판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 의무와 차별 발생 판단에 근거 잣대로 해석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총련 또한 성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향하고 책임져야 할 공사가 얼마나 곤란한 사정이기에 고작 12센티의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빠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장애인 당사자가 승강장 바닥을 나뒹구는 위험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운운하는가”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장애인단체, 국회 등과 연대해 지하철 승강장 간격 12센티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틈새인 현실을 각종 언론을 통해 고발하고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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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계는 “법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판결 결과에 분통을 표했다.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원고 장 모 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신촌역 홍대입구역 방면 3-2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은 12cm였다.
이에 그는 또다른 원고 전 모 씨와 같은 해 7월 신촌역, 충무로역 대상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그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미리) 지난 8일 피고인 교통공사 측에 손을 들어주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다.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12센티, 그 한 뼘의 간격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어쩌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법원은 외면한 것.
장애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간격규정’이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령’으로 처음 신설되었지만 신촌역 1984년, 충무로역 1985년에 각각 준공됐기에 소급 적용이 어려우며, ‘안전발판’ 등의 설치 여부도 차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가 법(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교통약자법)에 도시철도차량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내용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란 이중적 사유로, 장애인차별구제의 면죄부를 마련(동법 제4조제3항제1호)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충무로역에서 시행 중인 원스탑케어 서비스와 교통공사가 시행 중인 안전 승강장 위치안내 앱, 이동식 안전발판서비스 등을 들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또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2016년경 감사원이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검증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실제 설치에 나아가지 못한 점, 해당 역사에 고무발판 설치시 위험과 안전상 우려 외 달리 설치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소송의 또다른 원고 전 씨는 “개인적으로 바퀴가 턱에 걸려 오르지 못하고 내 몸만 튕겨져 지하철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장애인들이 매일 숨어있는 단차를 넘나들다 결국 누군가 죽어야 국가가 나설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를 결정,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총은 “매일 이용해야하는 전철에서 몇 정거장부터 긴장하며 전화하고, 내가 탄 차량의 고유번호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야하고, 역마다 다른 안전승강장 위치에 낙담하며, 불안한 이동식 발판을 이용하기 위해 수십여분을 기다려야하는 서비스가. '정당'하다는 것이냐”면서 “'정당함'이란 제공자의 면죄부가 아닌, 권리로서의 '서비스 소비자'가 느끼고 판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 의무와 차별 발생 판단에 근거 잣대로 해석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총련 또한 성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향하고 책임져야 할 공사가 얼마나 곤란한 사정이기에 고작 12센티의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빠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장애인 당사자가 승강장 바닥을 나뒹구는 위험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운운하는가”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장애인단체, 국회 등과 연대해 지하철 승강장 간격 12센티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틈새인 현실을 각종 언론을 통해 고발하고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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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