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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발달장애 유권자 "보조인 동반 투표는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55회 작성일 20-04-07 09:11

본문

기표소 함께 출입 가능해도 투표관리관 착오·제지 빈번


지적장애가 있는 강모(24·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하러 월영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강 씨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투표소 직원들이 이를 막아 투표를 하지 못할 뻔했다.

강 씨는 어머니의 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그는 손 떨림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투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1명만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들의 기표소 동반 출입을 막았다. 직원들은 강 씨 가족이 법적으로 신체의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기표소에 부모 1명과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고 나서야 동시 출입을 허용했다.


관련 문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벌어졌다. 발달장애인 김모(29·창원시 성산구) 씨는 투표소 직원의 제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다. 김 씨의 투표 장소는 성산구에 있는 안민초등학교였다.

손 떨림 증상을 보였던 김 씨는 해당 증상 때문에 투표 과정에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투표소 직원들은 어머니와 기표소에 들어가려던 김 씨를 끝까지 막았다고 한다.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간 김 씨 가족은 이 같은 사실을 느티나무창원시장애인부모회 측에 알렸다. 느티나무창원시장애인부모회는 "공직선거법상 신체의 장애를 가진 유권자는 부모 1명과 같이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항의했다. 이후 김 씨는 투표 마감 2시간여를 남겨두고 투표소에 다시 방문해 겨우 투표권을 행사했다.


다운증후군 박모(29·창원시 진해구) 씨도 지난 대선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진해중앙고등학교에서 아버지와 기표소 출입을 시도했다. 걸음이 편치 않던 박 씨는 그의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당시 투표소 직원은 박 씨 아버지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면서 기표소 동반 출입을 막았다. 2명이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씨는 해당 직원의 제지에도 아버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고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박 씨 어머니 우모(55) 씨와 해당 직원 간 다툼이 이어졌다.

우 씨는 "이날 투표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점과 기표소에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했었는데도 당시 직원은 남편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면서 끝까지 막았다"고 했다.

우 씨는 또 "선관위에 기표소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확인도 하지 않더라"라며 "장애인이면서 왜 투표를 하러 오냐는 느낌이 들었고, 권리를 박탈당하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손 떨림 증상 등으로 부모나 활동 보조인의 투표 보조가 필요한 유권자는 법적으로 부모와 함께 기표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 투표소 직원에 의해 이들의 투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어 4·15 총선 전까지 투표소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가 있는 이들도 신체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부모 또는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발달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은 선거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부모와 기표소 동반 출입을 제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을 판별해 기표소 동반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관리하는 투표소가 많다 보니 모든 피해사례를 알지 못하지만,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을 대상으로 선거 때마다 2∼3차례씩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다. 선거 전에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 ​최석환 기자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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