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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첫 회의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333회 작성일 20-08-05 09:16

본문

4일,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앞으로 4차례 회의 예정 
법 제정 기본방향 및 민관협의체 운영방안 논의해… 올해 안에 제정되나
등록일 [ 2020년08월04일 17시54분 ]

1596531327_13670.jpeg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1차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장애인단체 및 현장 전문가 5명과 학계 전문가 9명,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 공무원 3명이 참석했다. 

 

장애인단체·현장 전문가로는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참여했다.

 

학계 전문가로는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상용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최종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기본방향과 민관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제를 한 뒤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쟁점으로는 △법안의 명칭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장애의 정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전달체계 △소득보장 △권리옹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장애인지예산이 꼽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야기가 오갔으며, 기본법의 역할을 한다면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다른 장애인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는 총 4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법체계 검토, 3~4차 회의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별 도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및 정책 우선순위, 5차 회의에서는 입법전략 및 종합정리를 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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