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SPC 장애어린이 ·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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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85회 작성일 20-05-12 10:54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SPC행복한재단과 함께 장애어린이의
자기계발 및 사회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기간: 2020.07~2021.02(8개월)
- 신청기간: 2020.05.01(금)~6.19(금)
- 지원대상: 특기적성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자기소개서 1부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추천처 1부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 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택1)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별도 첨부(JPG파일로 첨부_장애 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0년 2월 10일(월) ~ 2020년 6월 19일(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0년 5월 1일(금) ~ 2020년 6월 19일(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khm7018@purme.org) |
심사 | 2020년 6월 22일(수)~ 7월 1일(수) 예정 | 제출 서류 평가 |
지원자 선정발표 | 2020년 7월 6일(월) 예정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
지원금 사용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0년 7월 ~ 2021년 2월) | |
종결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교육비내역서,청구 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화목(02-6395-7018 / khm7018@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