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21대국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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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10회 작성일 20-05-08 16:21본문
노동법 밖 사각지대, “월급제·생활임금 받았으면”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출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과 국회는 이를 위한 장애인 계층의 지속적인 염원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이블뉴스는 21대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향한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는다.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해요. 생활임금도 못 받고, 휴게시간도 사실상 무급 노동으로,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형태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은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탄생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처우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며,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담아내기도 했다. 공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점이 시급할까? 김 지부장은 우선 활동지원사 임금 문제를 짚었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복지이슈 투데이 78호’ 속 ‘통계로 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 현주소’에 따르면, 평균급여는 ‘100~199만원’이 57%로 과반을 차지했고, 애로사항에 대해 30.3%가 ‘낮은 임금’을 꼽은 바 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생계곤란을 겪는 활동지원사가 늘고 있는 실정.
“활동지원사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는 현실 이예요.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거든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도 많고요. 수가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법으로 지정, 근로기준법 안에서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이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에 동의했던 만큼,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원사노조는 지난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적용이 어려움 현실을 감안해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는 끝내 입법화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휴게시간의 경우 저희 의정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4시간 일하면 30분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고, 이용자 옆에서 바우처만 끊고, 무급으로 노동하는 겁니다. 한 달로 따지면 2~30시간을 무급으로 일하는 건데, 이런 ‘악법’을 어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국회에 입성하는 장애인 국회의원들에게 “처우 개선을 통해 연차를 받고 싶다. 제대로 된 임금 지급으로, 연장수당 등 더 이상 노동법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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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