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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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54회 작성일 20-06-12 10:46본문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장애인 (신청) → 건강 주치의 (제공) → 건강관리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3,0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 교육·상담 3회, 환자관리 3회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일반건강관리)
- 대상자 :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대상기관 : 의원
- 주치의 : 의사
(주장애관리)
- 대상자 :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 전문적 장애 관리 [지체·뇌병변·시각장애]
- 대상기관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주치의 : 주장애유형별 전문의
(통합관리)
- 대상자 :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대상기관 : 의원
- 주치의 : 주장애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1회)
- 중간점검 (연 1회)
- 교육·상담 (연 8회)
- 환자관리 (월 1회)
- 방문료 (연12회)
장애인 치과 주치의란?
장애인 (신청) → 치과 주치의 (제공) →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불소도포, 치석 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20년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 시범사업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치아, 잇몸 등 구강상태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불소도포, 치석 제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연간 약 19,000원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구강관리)
- 대상자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대상기관 :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 주치의 : 치과의사
-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 1회),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연 2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주치의)
① 교육 신청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www.nrc.go.kr) → 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② 교육 수강 : https://mydoctor.kohi.or.kr → 이수증 우편발송
③ 장애인 주치의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신청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 건강정보 / 병(의)원정보 / 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방문·상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통지서 작성
장애인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장애인 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