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흔들리는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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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14회 작성일 20-04-06 10:14본문
‘코로나19 장기화’ 흔들리는 활동지원
격리시설 장애특성 반영 NO, “돌봄 공백”
보사연, “장애특성 고려한 돌봄지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자가격리 시 격리시설 이용 원칙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돌봄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란 주제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8호를 발간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한나 부연구위원과 김유휘 부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최근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대상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방문돌봄서비스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 등 방문돌봄서비스는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신체기능 저하로 실외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아 감염 위험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일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 집단이다.
특히 이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제공 인력을 비롯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우며,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자가 2명 이상의 제공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 인력이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크다는 것.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및 돌봄 인력의 안전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최우선 과제다.
이 부연구위원은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의 방역용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내용에 맞는 방역 지침 및 매뉴얼 제시도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도 함께 제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서 이용자 자가격리 시 격리시설 이용 원칙이 장애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해 돌봄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예민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가 중요한 특징이 있으나 시설격리 방식은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다.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이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격리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 장애인 유형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설 내에 적절한 돌봄 제공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함께 격리 조치된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과 같은 장애 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자택에서 이뤄지는 방문돌봄서비스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방역 위기 장기화에도 방문돌봄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의 위험성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규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서비스의 신청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별 제도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관련 기준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개별 사업 지침에 방문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종사자 건강 관련 기준, 감염병 등의 발생 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등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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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