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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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85회 작성일 20-05-06 10:02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04 09:36:45
행정안전부가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한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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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한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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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