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제 탄력? 장애인 진료 시설설치 의무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169회 작성일 20-06-22 17:05본문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 차원 병원 설비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장애인주치의제가 여전히 주춤한 가운데 지역 종합병원에 장애인 진료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시선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재활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하나,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을 해당 법안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진다. 현행법 또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