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줄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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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450회 작성일 20-04-27 15:33본문
조사 시설 532개소 중 462개소 계약 취소 등 경제적 피해
지급할 인건비만 40억 원 추정…복지부·노동부 대책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4 14:21:29
3월 4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게 휴관을 권고했고, 휴관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여 쉴 경우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 연대 서명하여 참여한 장애인단체로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등이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복지시설 사업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정부가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을 하거나 복지 서비스 이용자 급감으로 수익이 줄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원이라 하여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전국 69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시설은 532개소였으며, 그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실시한 시설은 462개 시설이었으며, 평균 휴관일은 22일이었다.
휴관을 진행한 462개 직업재활시설에 7,901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며, 휴관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는 약 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지난해 직업재활시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본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시설 휴업에 따른 생산 차질, 거래처(관공서, 학교 등) 휴관이나 각종 행사·교육 취소로 인한 거래 중단, 계약주문 취소, 납품 취소 및 연기, 원자재(식품, 화훼 등) 폐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532개 시설 중 321개 시설이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약 5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0% 감소)하였으며, 108개 시설이 주요 거래처(학교, 관공서 등) 휴관으로 인한 발주·계약 취소, 납품 연기, 원자재 폐기 등으로 약 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당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납부와 휴직 수당(임금의 70%) 지급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급 여력이 없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므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휴관에 대한 권고를 했을 뿐 휴관 여부는 시설이 결정했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을 사업장 자체 부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반강제적인 휴관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휴업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가 필요하다. 장애인시설이 아닌 경우는 휴업수당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장애인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 사업장도 보험 가입사업장인데 가입된 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조성의 목적과 출처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한 손실로 인한 수익이 없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주어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장애인고용을 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주는 것은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고 장애인고용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면 평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휴업을 한 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로 계산되므로 휴업 기간이 15일에 시작하여 다음 달 14일까지라면 두 달분의 고용장려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인 전체가 휴업이 아니고 시설만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이동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붙어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인 수익이 아니라 근로자 임금으로만 사용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고용유지 장려금 70%에 고용장려금을 추가하여 지원하더라도 모두 근로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중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9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서 70개소 사업장만 고용유지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그 외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은 신청이 거부되거나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470개 사업장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단지 마스크를 생산하는 3개 사업장(구립강서장애인직업재활센터, 화성아름보호작업장, 리드릭보호작업장)만이 성업한 것이어서 지원금의 신청 자격 박탈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재난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발생하여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제도는 법을 개정하거나, 일반 사업장에서 장애인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 청년지원금이나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처럼 해석을 달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70개 사업장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 경우, 장애인 8,000명 정도가 실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실직은 재고용이 어렵고, 당장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한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제도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데 복지부와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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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에 연대 서명하여 참여한 장애인단체로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등이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복지시설 사업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정부가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을 하거나 복지 서비스 이용자 급감으로 수익이 줄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원이라 하여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전국 69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시설은 532개소였으며, 그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실시한 시설은 462개 시설이었으며, 평균 휴관일은 22일이었다.
휴관을 진행한 462개 직업재활시설에 7,901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며, 휴관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는 약 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지난해 직업재활시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본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은 시설 휴업에 따른 생산 차질, 거래처(관공서, 학교 등) 휴관이나 각종 행사·교육 취소로 인한 거래 중단, 계약주문 취소, 납품 취소 및 연기, 원자재(식품, 화훼 등) 폐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532개 시설 중 321개 시설이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약 5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0% 감소)하였으며, 108개 시설이 주요 거래처(학교, 관공서 등) 휴관으로 인한 발주·계약 취소, 납품 연기, 원자재 폐기 등으로 약 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당장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납부와 휴직 수당(임금의 70%) 지급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급 여력이 없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므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휴관에 대한 권고를 했을 뿐 휴관 여부는 시설이 결정했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을 사업장 자체 부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반강제적인 휴관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휴업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가 필요하다. 장애인시설이 아닌 경우는 휴업수당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장애인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 사업장도 보험 가입사업장인데 가입된 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보험 가입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조성의 목적과 출처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한 손실로 인한 수익이 없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주어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장애인고용을 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주는 것은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고 장애인고용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면 평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휴업을 한 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로 계산되므로 휴업 기간이 15일에 시작하여 다음 달 14일까지라면 두 달분의 고용장려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인 전체가 휴업이 아니고 시설만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이동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붙어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인 수익이 아니라 근로자 임금으로만 사용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고용유지 장려금 70%에 고용장려금을 추가하여 지원하더라도 모두 근로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중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9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서 70개소 사업장만 고용유지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그 외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은 신청이 거부되거나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470개 사업장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고, 단지 마스크를 생산하는 3개 사업장(구립강서장애인직업재활센터, 화성아름보호작업장, 리드릭보호작업장)만이 성업한 것이어서 지원금의 신청 자격 박탈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재난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발생하여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제도는 법을 개정하거나, 일반 사업장에서 장애인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 청년지원금이나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처럼 해석을 달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70개 사업장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 경우, 장애인 8,000명 정도가 실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실직은 재고용이 어렵고, 당장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한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제도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데 복지부와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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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