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갈길 먼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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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3,405회 작성일 20-10-07 09:02본문
“개별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 체계화돼야”
“의사소통 환경 개별적 특성 따라 조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6 16:42:56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민호 정책위원은 6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개최한 세계뇌병변장애인의 날 및 전국 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대회의 정책제안 발표에서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환경의 현실을 지적,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차 정책위원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환경과 관련해서 큰 영향이 있는 정책은 발달재활서비스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당사자가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식의 제도로 언어치료 등 언어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지원이다.
차 정책위원은 “실질적으로 장애당사자는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소통환경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제도는 나이 제한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성인을 제외하는데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인에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개별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이라고 본다면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의 시작점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기를 수정해나가는 작업이다. 현재 이 작업은 보조공학기기센터나 언어치료기관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차 정책위원은 “해당 기관의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장애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의사소통환경이나 관련 보조기기를 익숙해지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의문”이라며, “개별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은 지금의 정책보다 체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현재의 프로그램이 아닌 개별화된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 장애당사자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보완대체의사소통 훈련은 장애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지원으로 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고 의사소통이 어느 순간 그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 정책위원은 “특히 성인기 이후부터 확장되는 사회적 관계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른 방식의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의사소통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을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의사소통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마다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배치하고 있다.
마포구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도구의 배치뿐만 아니라 한 명 이상의 직원에게 그 사용법을 익히게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간단한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당사자는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차 정책위원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달리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보완대체의사소통에 관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없애고 사회구성원이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환경은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온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애당사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은 장애당사자가 의사소통하기 편한 상황이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인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차 정책위원은 “의사소통환경은 타인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시적일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까지 포괄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소통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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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