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대상↑, 면적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354회 작성일 24-09-20 09:22 본문 편의시설 설치대상↑, 면적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관련링크 https://theindigo.co.kr/archives/58711 391회 연결 목록 이전글최근 3년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4천여명 사라져 24.09.23 다음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최소면적 기준 폐지 6개월 후 적용 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