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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코로나19, 31일부터 전염병 등급 4급 전환…’재택치료’ 지원 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12회 작성일 23-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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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전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체계도 고위험군 보호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 유튜브 YTN 사이언스 뉴스 화면 갈무리 

  • 4급 전환 배경, 위험도 독감 수준…고위험군 위주 보호해야
  •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확진자 신고나 집계 중단…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 일부 지원
  • 생할지원비 등 종료…60세 이상 등 PCR 국비지원 유지
  • 장애시민 등이 활용했던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코로나19가 오는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발병 시 격리 및 신고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2급과 달리 4급 전염병은 유행 여부에 따른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환들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오늘(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그동안 유지해 왔던 일일 확진자 신고나 집계 대신에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신속항원 검사비 지원도 중단된다. 다만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같은 코로나19 전염병 4급 전환 배경에 대해 지 본부장은 “6월 4주차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와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또한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검사비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되며,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도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먹는 치료제도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3단계 전환까지는 무상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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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4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조정 후 유지 또는 종료되는 주요 지원체계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갈무리

그밖에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환자에게 일부 지원될 예정이고, 일반 국민들은 감염 시 일반 독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백신 접종의 경우 12세 이상 전국민 누구나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0월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일을 쉬었을 때 유급 휴가(최대 5일, 일 최대 4만 5000원) 또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를 받을 수 있었지만 31일부터 중단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시 재택치료를 주로 해왔는데 이에 대한 지원도 모두 해제된다는 것이다. 우선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이 종료된다. 이는 곧 장애를 가진 시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집에 머물며 전화 상담 등을 통한 재택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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