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립의 틀을 마련하려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인가요?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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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12회 작성일 23-10-05 10:05본문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02-2181-653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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