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가능…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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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99회 작성일 23-11-02 09:54본문
[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모아보기]
난임 시술비, 심리 상담 등 제공…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실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할 주요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첫만남 이용권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첫만남 이용권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 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혼인·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이다.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https://www.nmc.or.kr/nmc22762276/main/main.do)에서 하면 된다.
난임시술비 등 지원(이미지=법제처)
◆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이미지=법제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괴산군은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 아이부터는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만약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억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금천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 한하며,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전광역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에 해당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