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에게도 활동급여 지원’ 신규신청 중단 찬반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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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53회 작성일 23-10-05 19: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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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사 못구하는데 막막” vs “유지땐 돌봄부실 등 우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했던 방침이 이달부터 종료되면서 장애인 가정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가정에선 장애인을 돌볼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생업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가족에 의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면 전문적인 관리 부실 등으로 제도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종료키로 하고 최근 지자체에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는 방침을 내려보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65세 중증장애인이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 각종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수급자의 가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단,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감염병 환자일 경우,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는 가족도 활동지원인력으로 인정해줬다. 그러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자 천재지변으로 해석해 지난 2021년 1월 12일부터 가족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키로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가족이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 비용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가족에게 지원했던 활동지원급여 요건을 다시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때문이다. 지적장애 2급, 뇌병변 장애 4급, 뇌전증 3급 진단을 받은 임모(5) 군을 양육하는 김모(여·34) 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는 활동보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누구보다 장애인을 잘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은 무급으로 일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텐 100% 급여를 준다고 하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수급자는 14만5880명인 데 반해 활동지원사는 10만8095명에 그쳤다.
장애인단체들은 양분된 모습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만이라도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면서도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양질을 담보하기도,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만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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