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김영현(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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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2,020회 작성일 23-11-07 13:06본문
“장애인 노동권 파괴 중단하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
지난 20일 창원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자기 권리 주장 대회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류승우씨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가 이토록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내년부터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동료지원가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인 동료지원가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놓인 다른 중증 장애인 동료들을 발굴해 이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증 장애인 일자리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해당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간 동료지원가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시행 첫해인 2019년 이후 이듬해 단 한 번의 예산 증액 이후 줄곧 예산이 삭감됐었다. 올해 역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23억100만원)보다 대폭 축소한 16억1900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고용부는 예산 삭감 배경을 ‘실적 저조’와 ‘보건복지부의 동료상담가 사업과의 중복’을 꼽았다. 하지만 고용부의 설명과 달리 동료지원가 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엄연히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에 ‘실적 저조’라는 정량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동료지원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면서도 사업 자체가 장애인의 일자리이기도 하다. 더욱이 과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을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식했지만, 동료지원가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복지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수혜자이기도 해 일자리가 갖는 가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187명, 경남에는 14명의 동료지원가가 있다. 정부는 단순히 예산 절감을 위해 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려는 것이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일자리를 잃고 실직한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복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어차피 지출될 예산이라면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이들이 바라는 것은 동정이 아닌 동등이다.
김영현(사회부)
출처 : 경남신문